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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9서식] <개정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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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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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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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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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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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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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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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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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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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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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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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업태ㆍ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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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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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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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⑦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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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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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결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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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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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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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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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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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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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공제감면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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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차감세액 (⑫-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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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급신청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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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⑮=⑫) |
⑯차감할 세액
[(⑩-⑨)×세율] [⑯≧(⑫-⑭)] |
⑰환급신청세액
(⑮-⑯) (⑰≦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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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환급금 계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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⑱ 예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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⑲ 예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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⑳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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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본)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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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8제4항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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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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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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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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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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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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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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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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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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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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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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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⑧ 결손금액:「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작성방법 2. 및 7.나.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⑩ 과세표준 및 ⑬ 공제감면세액: 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⑪ㆍ⑯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⑫ 산출세액: ⑩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⑮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⑬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⑫ 산출세액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⑯ 차감할 세액 가. ⑩ 과세표준에서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⑬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 소급공제 대상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⑬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⑰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예입처, 예금종류, 계좌번호란에는 환급금이 입금될 법인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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