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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1)] <신설 2018. 3. 21.> | |||||||||||||||||||||||||||
사 업 연 도 |
. . . | 성실신고확인서 | 법인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 |||||||||||||||||||||||||||
①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③ 대표자성명 | ④ 법인등록번호 | - | |||||||||||||||||||||||||
⑤ 업 종 | (주업종코드 : ) | ||||||||||||||||||||||||||
⑥ 소재지 | |||||||||||||||||||||||||||
2.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 |||||||||||||||||||||||||||
⑥ 상 호 | ⑦ 사업자등록번호 | - | - | ||||||||||||||||||||||||
⑧ 성 명 | ⑨ 관 리 번 호 | - | |||||||||||||||||||||||||
⑩ 소재지 | |||||||||||||||||||||||||||
3. 확인내용 | |||||||||||||||||||||||||||
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의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 비용의 계상 등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성실하게 확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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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성실신고확인자로부터 성실신고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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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2.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3. 성실신고 확인결과 법인사업자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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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2)] <개정 2021. 10. 28.> | (6쪽 중 제1쪽)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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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 기본사항 | ||||||||||||
사 업 자 등록번호 |
소유 구분 |
건 물 | 건물면적 | 임차 보증금 |
월 세 | 종업원수 | 차 량 | |||||
지하층 | 지상층 | 바닥면적 | 연면적 | |||||||||
자가ㆍ타가 | 층 | 층 | ㎡ | ㎡ | 명 | 대 | ||||||
* 사업장 기본사항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된 본점, 지점, 사업자등록되지 않은 사업장 순으로 작성(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일 기준) | ||||||||||||
2. 주요 거래처 현황 | ||||||||||||
① 주요 매출처 (전체 매출액 대비 5퍼센트 이상 금액의 매출처 중 상위 5개) | ||||||||||||
상 호 (법인명) |
성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거래금액 | 거래품목 | ||||||||
* 매출처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최종소비자와의 거래분 전체를 1 거래처로 보아 작성 * 매출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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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매입처 (전체 매입액 대비 5퍼센트 이상 금액의 매입처 중 상위 5개) | ||||||||||||
상 호 (법인명) |
성 명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거래금액 | 거래품목 | ||||||||
* 매입처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쪽 중 제2쪽)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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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유형자산 명세 | |||||||||||
취득일자 | 계정과목 | 자산내역(품명) | 소재지 | 수 량 | 취득가액 | ||||||
* 건별 또는 세트당 취득가격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 (업무용승용차 제외) | |||||||||||
4. 차입금 및 지급이자 명세 | |||||||||||
계정과목 | 차입처명 | 차입금 용도 | 차입금액 | 연간 지급이자 | 차입일 | 상환일 | |||||
* 차입금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차입금에 대해서 작성 * "차입금 용도" 작성 예시 :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등으로 작성 |
|||||||||||
5. 대여금 및 이자수익 명세 | |||||||||||
계정과목 | 대여처명 | 대여 사유 | 대여금액 | 연간 이자수익 | 대여일 | 만기일 | |||||
* 건별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대여금에 대해서만 작성 * "대여 사유" 작성 예시 : 관계회사의 운용자금용,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직원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작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쪽 중 제3쪽)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6.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명세 | ||||||||||||
매출채권 | 매입채무 | |||||||||||
계정과목 | 거래처명 | 잔액 | 비고 | 계정과목 | 거래처명 | 잔액 | 비고 | |||||
*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채권, 채무만 작성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의 회수기일, 변제기일이 1년이 경과한 경우 최근의 회수기일 또는 변제기일을 ‘비고’란에 기재 |
||||||||||||
7. 선급금 및 선수금 명세 | ||||||||||||
선급금 | 선수금 | |||||||||||
계정과목 | 거래처명 | 잔액 | 용도 | 계정과목 | 거래처명 | 잔액 | 용도 | |||||
* 건별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의 선급금, 선수금만 작성 * 용도 : 시설투자용, 원재료매입용, 기계장치 제작용 보증금 등 |
||||||||||||
8. 임원 현황 | ||||||||||||
성명 | 출생년월 | 직위 | 등기임원 여부 | 상근 여부 | 담당업무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쪽 중 제4쪽)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9. 수입금액 매출증빙 발행 현황 | |||||||||||||||||||
①총수입금액 | ②매출증빙발행 금액 | 차이금액 (①-②) |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ㆍ선불 직불(체크) 카드 |
㉱현금영수증 | ㉲지 로 (GI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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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원인 | |||||||||||||||||||
* 총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총수입금액과 일치하여 작성 *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고, ㉯와 ㉰,㉱,㉲가 중복될 경우 ㉯에 기재하여 ㉮부터 ㉲항목간의 금액이 중복 기재하지 않도록 작성 * 차이금액 및 차이원인에는 매출증빙발행 금액(②)의 증빙서류외의 영수증 등(예시 : 영수증, 간이계산서 등)으로 발행한 매출 및 증빙서류 없는 매출의 금액과 원인을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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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일용직 등 포함) 지급 명세 | |||||||||||||||||||
종류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입사일 (퇴사일) |
담당 직무 | 지급액 | 비과세ㆍ 과세대상 제외1)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
|||||||||||
* 지급명세서 종류(근로, 퇴직, 일용, 사업, 기타)를 기재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중 지급명세서 제출이 제외되는 금액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기재 *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각종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총액(세전)을 기재 |
|||||||||||||||||||
11.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보증 및 담보 내역 | |||||||||||||||||||
특수관계인 | 관계 | 지급보증금액 (또는 담보제공금액) |
내역 | 여신금융기관 | |||||||||||||||
법인명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내역란에는 채무보증, 부동산담보, 예금담보 등 보증 및 담보내용을 기재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쪽 중 제5쪽)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12.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
(1) 표준재무상태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2) 표준손익계산서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3)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제조ㆍ공사원가 등) 계정과목별 지출증명서류 수취금액 |
* 작성요령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인 지출증명서류 합계표와 동일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6쪽 중 제6쪽)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단위 : 원) |
||||||||||||||||
13.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없는 매입거래분에 대한 명세 | ||||||||||||||||
계정 과목 |
매입처 | 증빙불비 원인 |
||||||||||||||
거래일자 | 상호 (법인명) |
성명 (대표자) |
금액 | 거래내용 | ||||||||||||
계 | ||||||||||||||||
* 증빙불비 원인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아래와 같이 번호로 기재 -①:법령§158②(2), ②:법령§158②(3), ③:법령§158②(4), ④:법령§158②(5), ⑤: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
||||||||||||||||
14. 금융계좌 잔액 명세 | ||||||||||||||||
개설은행 | 계좌번호 | 구분 | 기초 잔액 | 기말 잔액 | ||||||||||||
* 구분란에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을 기재 | ||||||||||||||||
15. 상품권ㆍ기프트카드ㆍ선불카드 구매 명세 | ||||||||||||||||
구매일자 | 발행자명 | 발행금액 | 매수 | 구매금액 | 사용 용도 | 구분 | ||||||||||
* 사용 용도란에는 거래처 접대, 복리후생 등을 기재 * 구분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의 ① 접대비 해당금액에 포함된 경우 ‘접대비’,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한 경우는 ‘원천징수’, 법인세 신고 시 상여처분 등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경우는 ‘소득처분’으로 표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3)] <신설 2018. 3. 21.> | ||||
성실신고 확인결과 특이사항 기술서 | ||||
항 목 | 특 이 사 항 | 비 고 | ||
사업장 기본사항 | ||||
수입금액 | (예시) | ㆍ | 현금 수입금액 누락 여부 | |
유형자산 | (예시) | ㆍ | 해당 법인 이외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지 여부 | |
대 여 금 | (예시) | ㆍ |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대여하는지 여부 | |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 |
(예시) | ㆍ ㆍ |
특수관계인 채권 지연회수 여부 원재료, 소모품 등 구매한 물품의 실물이 없는 매입채무 존재 여부 |
|
선급금 및 선수금 | (예시) | ㆍ ㆍ |
특별한 사유없이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는지 여부 |
|
지출증명서류 합 계 표 |
(예시) | ㆍ ㆍ ㆍ |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비치 여부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한 장부상 금액과 적격증빙금액 일치 여부 현금지출 항목 또는 적격증빙 없는 항목에 대한 업무무관 여부 |
|
인건비 | (예시) | ㆍ | 실제 근무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해당 여부 | |
차량유지비 | (예시) | ㆍ ㆍ ㆍ |
업무용 차량수를 고려할 때 과다계상된 주유비 지출 여부 사업규모ㆍ근무자 수에 비해 과다한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 차량에 대한 주유비 지출 여부 |
|
통신비 | (예시) | ㆍ ㆍ |
특수관계인 등의 명의로 지급한 통신비 해당 여부 업무와 관련 없는 통신기기에서 발생하는 통신비 해당 여부 |
|
복리후생비 | (예시) | ㆍ ㆍ ㆍ |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특수관계인의 개인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계상 여부 접대 목적 또는 대표자 사적 사용한 상품권 해당 여부 |
|
접대비 | (예시) | ㆍ ㆍ |
국내관광지 및 해외 여행 지출 경비 해당 여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유흥주점 지출 경비 해당 여부 |
|
이자비용 | (예시) | ㆍ ㆍ |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업무무관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해 계상한 이자비용 여부 |
|
감가상각비 | (예시) | ㆍ |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여부 | |
건물관리비 | (예시) | ㆍ |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비 계상 여부 | |
지급수수료 | (예시) | ㆍ |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관련 수수료 여부 | |
성실신고 확 인 자 종합의견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6서식(4)] <개정 2019. 3. 20.> | |||
성실신고 확인결과 사업자 확인사항 | |||
구 분 | 확인내용 | 사업자확인 (예, 아니오) |
비 고 |
수 입 금 액 확 인 |
매출채권의 장부상 잔액과 거래처 잔액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
신고 시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비용은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와 장부상 재고가 일치함을 확인합니다.(차이가 있는 경우 매출 및 재고누락, 사적사용 등 원인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계좌 외 대표자, 대주주, 기타 특수관계인, 종업원 등 타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현금수입업종) 법인세 신고서상 현금 수입분에 대하여 누락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현금수입업종)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종업원의 봉사료는 실질에 맞게 구분기재하고 실제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전문인적용역) 협회 등에 신고한 수임 건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전문인적용역) 종료된 사건에 대한 성공보수금을 장부에 누락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보건업종) 비보험 수입을 신고수입금액에 포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
(보건업종) 보관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집계표, 현금출납부 및 매출원장 등이 서로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 |||
* 사업자확인은 "예" 또는 "아니오"로 기재하고, "아니오"인 경우에는 비고란에 차이금액 및 사유 등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 확인(업종별)은 신고인에 해당되는 업종에 대해서만 확인합니다. |
|||
위 확인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서명 또는 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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