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2019.06.11
[ 질 의 ]
주식회사 OOOOO(이하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인과 공동으로 서울 OO구 OO동에 위치한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18층의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A법인과 개인은 부동산 필지를 2:1 비율로 취득하였고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부동산에 대해 대주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답 변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에 대해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 라 한다)가 있는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 라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 이라 한다)에 의하여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 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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