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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인터넷기장 2023. 5.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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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법인세과-123 , 2010.02.09

[ 제 목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질 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합의에 따라 상법상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 및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임

※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 ③ 생략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1(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법인세과-491(2006.04.24)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친환경상품진흥원”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됨에 따라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조직변경되는 경우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친환경상품진흥원”의 사업자등록증은 기존의 신고사항 중 법인명・대표자 등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1005(2008.05.22)

상법ㆍ기타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은 기존 신고사항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신고를 하는 것임. (같은뜻 서면2팀-2141, '07.11.23, 서면2팀-1150, '06.6.19, 법인46012-559, '00.02.28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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