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조, 서면-2019-법령해석국조-1637 [법령해석과-1747] , 2019.07.05
[ 제 목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의 유무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 질 의 ]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로
연결대상 종속회사 중 내국법인 을법인에서 출자한 호주법인(2006년 4월 설립, 이하 “A법인”)은 해외법인임
갑법인의 2015년, 2016년 연결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은 1조원을 초과함
① 갑법인이 출자한 국내특수관계법인(자회사, 을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손자회사, A법인)에게 출자한 거래가 내국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는지
② 국제거래가 없는 경우 2016〜2017사업연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갑법인)의 국내자회사가 국외손자회사에게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해당거래는 갑법인의 국제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2016.12.20. 법률 제1438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1항 단서 규정은 국제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 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①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이하 국제거래명세서 라 한다)를 소득세법」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및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규모 및 납세의무자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이하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라 한다)를 법인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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