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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인터넷기장 2023. 5. 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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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서면-2022-자본거래-1800] (2022.06.07)

[ 제 목 ]

평가대상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의 평가 방법

[ 요 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참고:서면-2021-자본거래-2952(2021.7.7.), 서면-2020-자본거래-2616(2020.7.6.), 서일46014-10200(2001.9.19.), 재재산-1494(2004.11.10)

※ 상증, 서면-2021-자본거래-2952, 2021.07.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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