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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미수이자 등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인터넷기장 2023. 5. 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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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제도46012-11173 , 2001.05.18

[ 제 목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미수이자 등에 대한 청산소득금액 계산

[ 요 지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질 의 ]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되어 운영되다 2000.12.31 해산등기를 필하고 현재 청산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말 재무현황과 세무조정 내용중 미수수익/ 평가이익의 청산소득신고 및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처리방법.

[ 회 신 ]

내국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수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미수이자 수익이 청산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잔여재산중 해산등기일 이후 추심 또는 환가한 유가증권의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심 또는 환가한 가액을 잔여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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