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조합법인의 해산 시 반드시 2개월 이상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하는지요?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 A ]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및 공고에 관한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⑦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출자, 정관 기재사항 및 해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신고의 반려 또는 보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⑧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13조(조합법인의 해산)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개정 2015. 7. 6., 2020. 8. 26.>
1.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2. 조합법인이 합병된 경우
3. 조합법인이 파산한 경우
4.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176조에 따른 법원의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한 경우(협동양식업면허를 취득한 영어조합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법령 및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는 민법의 조합규정이 준용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결의 후 그에 따른 2개월 이상의 신문공고는 필요없어 보입니다(민법상 법인이나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는 반드시 2개월 이상 신문공고가 필요합니다)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시 신문공고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해산법인의 대표(청산인)이 해산에 따른 신문공고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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