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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시 세무조정
회사 일부 직원 DB형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했을때 세무조정이 궁금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 유보액 있음.)
[ 회 신 ]
회계상은 자산에서 비용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만,
종전 자산처리한 부분이 손금산입되어 있을 것으로, dc전환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산입할 바 없으므로 해약액을 손금불산입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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