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 [법령해석과-2150] , 2016.07.04
[ 제 목 ]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 요 지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질 의 ]
질의 법인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중 질의 법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함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2 제50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법 제24조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괄호생략)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
※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2011.2.28. 개정 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06.3.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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