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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접대비 한도 - 기본한도(부동산 임대업)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접대비 기본한도액 산정시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 A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금액 및 수입금액별 한도금액을 합한 금액의 50%를 적용하는 것이며, 기본한도금액(중소기업 3,600만 원) 계산 시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금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2017. 1. 1. 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판단 시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 제한이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도 매출액 기준 및 독립성 기준, 자산규모가 충족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 제5항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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