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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3. 5. 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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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096 | 지방 | 2005-01-31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법인설립 이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7. ○○도 ○○시 ○○읍 ○○리 ○○-○○번지 공장용지 1,653㎡와 공장용건축물 648.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2004.4월경 세무조사 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7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399,990원, 농어촌특별세 1,549,970원, 합계 17,949,960원(가산세 포함)은 2004.7.10. 부과 고지하고,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4,599,990원, 지방교육세 4,649,970원, 합계 29,249,960원(가산세 포함)은 2004.7.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일부터 또다시 창업중소기업으로 적용받게 됨에 따라 “창업”적용이 이중으로 적용되거나 적용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전환 그 자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창업으로 적용을 받던 개인기업이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여 이를 소급하여 “창업”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창업으로 인정받아 오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가 계속 유지될 뿐만 아니라, 국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의 개인사업체인 ○○식품의 창업일인 2001.6.1.부터 2년 이내인 2003.1.27.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도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전 영위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제64조 또는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1조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은 법인 설립전인 2001.6.1. ○○도 ○○시 ○○읍 ○○리 ○○-○○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다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체(○○식품)를 설립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2.23.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번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식품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주식회사 ○○식품)을 설립한 다음 2002.12.31. 개인사업체인 ○○식품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법인전환을 이유로 개인사업체인 ○○식품을 폐업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3.1.27.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창업으로 인정받아 오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는 계속 유지될 뿐더러, 국세에서도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지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이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와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이 법인설립 이전에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식품)를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전환 이후에도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것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서 개인사업자가 감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의 감면기간은 개인사업자로서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감면받는 세목을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목은 취득세와 등록세이므로, 잔여기간에 한하여 조세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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