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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1

한 사업장에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를 병행할수 있는지?

[ Q ] 한 사업장에 퇴직연금과 일반퇴직금제도를 병행할수 있는지? 근로자의 연금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 ​ [ A ] 퇴직금을 퇴사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크고 이를 대비하지 않으면 체불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매년 미리 퇴직금을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가입을 독려 및 의무화하기 위해 2012년 7월 6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아직까지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 신설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처벌 등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봄(법 제11조) ​ 기업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자 할때는 근로..

주택 보유중이며 매매후 바로 새집을 사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되는지?(일시적2주택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 Q ] 20제곱미만 원룸1개 (주택법53조제5호,국토부,한국금융공사 무주택자로 인정받음) 보유중이며 새집을 사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되나요? ​ [ A ] 1. 주택구입의 경우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함 ​ 또한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봄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

주택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도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 Q ] 주택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도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 [ A ] 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 등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보나, 배우자 명의로만 주택구입을 한다면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퇴직급여 형태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급여수준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가입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규약신고 취업규칙 퇴직연금규약 불필요 사외적립 부담 수준 사용자 재량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가입자 재량 부담금 납부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부담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가입자 적립금의 운용 -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연금 수령요건 -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 55세이상 중도인출(중간정산) 가능(특정한 사유*) 불가 가능(특정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중,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 Q ] 퇴사를 준비 중 입니다. 회사는 1년 1개월을 다녔는데요. 퇴직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3개월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습으로 일한 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 아닌지요? ​ [ A ] 네!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계속근로기간. 수습기간과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지급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 퇴직금 산정 시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전화 1350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

원룸을 보유중인데 새집을 매입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 Q ] 20제곱미만 원룸1개 (주택법53조제5호,국토부,한국금융공사 무주택자로 인정받음) 보유중이며 새집을 사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되나요? ​ [ A ] 주택구입의 경우 -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함 ​ -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봄 ​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

오피스텔 소유자의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 퇴직금중간정산 무주택자 증명필요서류 /

[ Q ] 법령으로 정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1. 제가 제 명의로 오피스텔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며,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냈고 , 재산세 목록에 재산세 (주택)으로 세금을 납부 하고 있습니다. 2. 주택법으로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은행에서 주택 청약 및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주택 전세자금 부족으로 인해 중도 정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관계 법령때문에 지급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4. 전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일 은행에서 대출 및 청약까지 가능 하지만, 퇴직 급여는 중도 정산이 불가능한 사유가 궁금 합니다. 5. 위 사항의 관련 근거가 무주택자 여야 한다. 를 기준으로 한다고 은행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기준 근거가 다른것은 그렇다 쳐도, 등기부상..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공로포상금의 소득구분 (등기임원 무보수 퇴직시 퇴직금?)

※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29, 2021.09.15 [ 요 지 ] 무보수 비상근임원에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지급한 공로포상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 적용실태, 실제 지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음 [ 질 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9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60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같은 법§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64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의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서울 및 전국 16개 시도에 지부를 두고 있음 공제조합의 직제규정에 의하여 질의법인의 이사로 선임(등기 임원)이 되면 당연직 무보수 공제조합의 지부장이 되는 것으로, 지부장은 지부의 핵심적인 주요사무를 집행하고 결재 또는 주요의사결정을 ..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시점?)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Q] 일용직에서 정규직 환직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A] 1.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 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 근로한 근로 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합니다. - 즉, 일용직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됨이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일용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지급을 합산하고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2019년 퇴직 - 세액이연 있음)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는 방법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홍길동씨는 ㈜국세에 2004.01.01 입사하였고 2019.03.28 퇴사하였음. 퇴사시점에 기 중간정산 분(2010.06.30 중간정산)을 합산하여 정산하려고 함. 중간 정산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38,000,000원, 기납부세액은 4,020,000원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 45,000,000원은 전액 2019.04.01. IRP계좌로 이체하였음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무단복제 금지)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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