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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택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도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 A ]
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 등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보나, 배우자 명의로만 주택구입을 한다면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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