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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주택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도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기장 2022. 12.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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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주택구입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도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 A ]

근로자 본인 명의, 부부 공동명의 등 근로자 본인에게 소유권이 일부라도 이전되는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으로 보나, 배우자 명의로만 주택구입을 한다면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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