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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계산 사례(2022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2. 12. 2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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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계산 사례(2022년귀속 연말정산)

구 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 333만원 이하*인 경우
✽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과세소득 5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 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필요경비(취득가액 등)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전 금액)
퇴직소득
∙퇴직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등)에 따라 일시금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
✽06-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
금융소득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 등
∙작물재배(논농사ㆍ밭농사) 소득만 있는 직계존속
∙주택 1채(고가주택 제외) 소유한 경우의 주택임대소득
연금소득
∙2001.12.31 이전 불입액을 기초로 수령한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과세제외소득)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직계존속
∙공적연금액 516만원,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 선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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