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원천세과 - 878 , 2009.10.23
[ 제 목 ]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
[ 요 지 ]
쌍방합의에 의해 지급의무없는 합의금을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 질 의 ]
甲법인이 거래하던 1차 협력업체(乙법인)가 부도가 발생하여 乙법인에게 납품하던 외주업체들(법인 또는 개인)에게 손실이 발생함
- 현재 甲법인은 乙법인에게 물품대 지급을 완료한 상태임
甲법인은 乙법인의 부도로 신규 1차 협력업체(丙법인)에게 제품공급을 위탁하였으나, 乙법인에게 손실을 입은 외주업체들이 丙법인에 납품조건으로 乙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을 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함
甲법인은 계속적인 사업을 위하여 외주업체들과 쌍방합의에 따라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하였으며, 그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은 없음
상기와 같이 1차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 회 신 ]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함
※ 소득46011-2139, 1999.06.05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진동・소음・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3729, 2008.10.15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합의금 성질의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4팀-2719, 2007.09.17
건물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가 부동산매매 계약의 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동의해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보상금, 합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 15. (중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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