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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국법인에게 사용료소득 대가지급시 원천징수하는 경우 적용해야 할 조세조약(수익적소유자?)

인터넷기장 2022. 12.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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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국일46017-117(1996.03.08)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동 소득의 실질적인 수취인을 가리키며 이는 헝가리의 거주자인 특정 소득의 수취인이 법적ㆍ형식적으로 당해 소득의 수익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ㆍ실질적으로 동 소득의 수익자이어야 함.

그러므로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계약 당사자인 헝가리 법인인지 아니면 모회사인 미국법인인지는 실질적인 소득의 수취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조사결과 특허권의 소유권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자회사 등에 이전되지 않았거나 특허권 사용계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미국법인에게 있거나 동 사용료 소득이 미국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국법인이 수익적 소유자가 되는 것임.

※ 국일46017-372(1998.06.17)

아일랜드 법인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일랜드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특정 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하여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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