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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자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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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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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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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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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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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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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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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병위원,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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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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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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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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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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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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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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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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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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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납입증명서 [초,중,고,대학(원)], 직원능력개발훈련비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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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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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비, 보육료납부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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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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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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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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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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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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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아동의 학원, 체육시설교육비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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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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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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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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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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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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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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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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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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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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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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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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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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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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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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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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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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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납입금액,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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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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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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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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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택마련저축 및 주택자금 소득공제를ㄹ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 등 공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저축납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금액만 제공 > 근로자는 간소화서비스 제공 자료와 다른 공제 입증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의료비자료는 난임시술비가 구분 표시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금액에 난임시술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ㆍ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 > 납세자코너 >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음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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