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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부양가족수에 따른 연말정산 납부할세액이 없는 과세미달 연봉금액(2022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2. 12. 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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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급여가 아래 금액 이하일경우는 별도 연말정산 공제서류 제출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 예시>

공제가능 가족 수
공제가능 가족 수
2인 가족
*(본인,배우자)
3인 가족
(본인,배우자,자)
4인 가족
(본인,배우자,자2)
연간 총급여
1,408만원 이하
1,623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3,083만원 이하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491만원 이하이면 과세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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