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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애인공제 Q&A[치매환자/산정특례자/연도중사망/장애인형님]-2022년귀속

인터넷기장 2022. 12. 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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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즉,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야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Q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즉,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②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Q ]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A ]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서일 46011-10490(2003.4.18)

[ Q ]

연도 중 사망 시 장애인공제 가능한가요?

[ A ]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Q ]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 A ]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이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공제 중복공제 가능한가요?

[ A ]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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