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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총급여가 아래 금액 이하일경우는 별도 연말정산 공제서류 제출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 예시>
공제가능 가족 수
|
공제가능 가족 수
|
2인 가족
*(본인,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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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가족
(본인,배우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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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족
(본인,배우자,자2)
|
연간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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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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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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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만원 이하
|
3,083만원 이하
|
* 예) 2인 가족(부부 또는 근로자와 부양가족 1인)은 총급여 1,491만원 이하이면 과세미달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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