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원천세(연말정산)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2022년귀속/연말정산-부양가족)

인터넷기장 2022. 12. 23. 11:34
728x90
반응형

[ Q ]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을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부,모나 조부,모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으로 등재 할수 있나요?

[ A ]

연금소득만 있는 자로서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이하하거나, 사적연금소득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소득요건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는 연금소득 중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연간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 이하 판정시 포함하지 않고 판단하며, 기초노령연금도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재 수령중인 국민연금이 비과세 및 과세대상여부는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 연간 5,166,666원 이하를 수령하는 경우에 자녀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자녀분이 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주거형편상 주소지를 달리할 수 있음)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위의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