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Q ]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728x90
반응형
'원천세(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력업체의 외주업체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방법(법적 지급의무없는 사례금 원천징수방법?) (0) | 2022.12.20 |
---|---|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계산 사례(2022년귀속 연말정산) (0) | 2022.12.20 |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나이요건/소득요건/근로기간지출한비용만공제등)-2022년귀속연말정산. (0) | 2022.12.19 |
연말정산 흐름도(2022년귀속 연말정산) (0) | 2022.12.19 |
연말정산 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2022년귀속) (0) | 2022.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