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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2022년귀속 연말정산]

인터넷기장 2022. 12. 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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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공제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ㆍ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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