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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표 -- 공제요건.
기본공제 대상자
|
공 제 요 건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100만원 이하)
|
동거 요건
|
||||||
주민등록동거
|
일시퇴거 허용
|
|||||||
기
본
공
제
|
본인
|
×
|
×
|
×
|
|
|
||
배우자
|
×
|
○
|
×
|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
△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
1962.12.31. 이전
|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
○
|
×
|
|
2002. 1. 1. 이후
|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
|
○
|
×
|
|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
|
○
|
○
|
1962.12.31. 이전
2002. 1. 1. 이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
|
○
|
○
|
○
|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
|
|
|
2004. 1.2. 이후
|
|||
추
가
공
제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중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 1952..12.31. 이전 )
|
1명당 연 100만원
|
||||||
부녀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총급여 41,470,588원)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다만,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추가공제 적용 배제
|
1명당 연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20세이하)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
연 100만원
|
||||||
연금보험공제
|
공적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
|
✽ 나이요건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당해기간 중 공제기준일이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적용
✽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항 목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 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 (건강, 노인장기요양. ,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
|
-
|
-
|
○
|
본인만 가능
|
||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납입분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등
|
×
|
○
|
○
|
형제자매 제외
|
||
자녀세액공제
|
○
|
○
|
-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입양자,위탁아동 포함)
손자녀는 제외
|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 (배우자, 부양가족 납입분 제외)
|
|||||
특별
세액공제
|
보험료
|
○
|
○
|
○
|
|
|
의료비
|
|
×
|
○
|
|
||
교육비
|
×
|
○**
|
○
|
직계존속 제외
|
||
기부금
|
×
|
○
|
×
|
본인․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 ***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월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13만원 ) 적용
|
* 본인은 요건 제한 없음, 배우자와 장애인은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정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본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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