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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1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원천세과-1051, 2009.12.23.) - 같은해 2회 이상 퇴직금 받을경우 원천신고방법.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원천세과-1051, 2009.12.23.)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

과거 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처리방법?

원천징수 불이행0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질 의 ] 2010년~ 2020년 총 10년 근무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번 하였습니다. 2020년 퇴직할 예정이며 퇴직금을 지급할 것 입니다. 1.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2.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한 부분에 대해 이번 퇴직하며 전부 신고하면 되는 것 인가요? 3. 과거 미이행한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자도 부담해야 하는 것 인가요? 4. 퇴직금 중간정산시에 지급명세서 미제출 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 회 신 ] 1. 급여지급에 대한 의무 회사는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

등기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법상 이사의 퇴직금 수령 가능여부)

[ 질 의 ] 회사에 입사해 직원으로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를 계속 작성해 왔습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등기이사까지 승진해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퇴사했는데요. 회사에 대해 근로자로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답 변 ] 법률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상 퇴직금 지급대상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

법 인 2021.09.28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405, 회시일자 : 2020-08-25 ​[질 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답 변]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49357 판결),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다만, 예외적으로 근..

종업원 퇴직시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 2006.01.20. [ 제 목 ]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 요 지 ] 종업원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며 해당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 회 신 ] 종업원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손금의 범위는 퇴직금 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실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법인46012-267, 1993.02.03.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한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는 “사용인”의 범위..

법인업체의 대표이사가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지급액이 손금산입이 되는지?

법인업체의 대표이사가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금지급액이 손금산입이 되는지? 2016.1.1일이후 임원의 연봉제 전환에 따라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손금으로 계상이 불가한바 이에 대하여는 해당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보아 처리하여야 할 것 입니다. * ..

법 인 2018.12.26

2016년 12월 31일 퇴사자 퇴직금을 2017년 1월 25일 지급경우 원천세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기한 (원천세 반기 사업자)

원천세 반기대상자입니다. 이번에 2016년 12월 31일 퇴사자 퇴직금을 2017년 1월 25일에 지급하였습니다. 원천세 신고 기한 및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지급조서 제출기한 문의 드립니다. 갑설 원천세 신고는 17년 1월 10일, 지급조서 제출은 17년 3월 10일 을설 원천세 신고는 17년 7월 10일, 지..

임원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퇴직급여 산정함

임원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퇴직급여 산정함 2015년 임원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관한 건은 작성중에 있구요, 임원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 상여금(비정기 특별상여금) 의 경우 월정 급여에 포함되는지 ..

법 인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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