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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퇴직급여 산정함 |
2015년 임원 연말 상여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에 관한 건은 작성중에 있구요, 임원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 일시 상여금(비정기 특별상여금) 의 경우 월정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포함여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에 금액 변화가 커서요. 처리는 비월정급여로 퇴직급여 충당금에 미포함 시켰는데 확신이 서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결정을 위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나, 임원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퇴직급여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상여금의 포함여부가 결정됩니다. |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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