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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변경질의 [Q&A]

인터넷기장 2017. 1. 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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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변경질의

 
2016년에 신규 취득하는 업무용 승용차에 관련하여 질의

Q1. 차량운반구에 대하여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중 업무용승용차를 보니 2016년에 신규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정액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었는데 별도로 감가상각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유무가 궁금.

Q2.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을 의무인지의 여부<4~6년 할수없는지의 여부>

Q3. 지게차와 같은 업무용 차량운반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의 여부

      <지게차는 생산현장에서 사용>



 

1) 감가상각 의무화 규정 적용시 감가상각방법 신고서 제출 유무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나,

    업무용승용차를 신규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3항에 따라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5년 정액법으로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상기 규정내용을 이행하실 필요는 없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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