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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차용 특수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임

인터넷기장 2017. 1. 1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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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22601-705, 1989.02.25
[제 목]
상하차용 특수차량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임

[회 신]
1. 특허보세구역내에서의 컨테이너의 운반 및 보관을 위한 상하차용 특수차량(지게차 포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의 [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 4.차량 및 운반구 중 (2)의 특수자동차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이 보관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조의 2 제1항의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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