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본금 규정 : 과거 5천만원이 폐지되고, 금액의 제한이 없다. (주식회사의 경우 최소 1주×주당 100원 =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 ∙자기집을 법인설립 본점으로 하면 보증금도, 사무실 설비·인테리어도 불필요하므로 아무런 자본금이 소요되지 않음. ∙기존의 개인 소규모 가게나 사무실을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 보증금 2천만원+사무비품 500만원+설비인테리어 1,000만원 = 3천500만원이면 법인 설립 자본금을 3,500만원으로 한 후, 법인이 법인 자본금으로 개인으로부터 3,500만원을 매입·승계 회계처리한다.
∙가장납입하면 법인에 예금·현금이 없는 경우이므로 ① 원칙적으로 공금 횡령이고 민·형사 책임있으며 처벌이 원칙이다. ② (차변) 가지급금(전도금) 3,500 (대) 자본금 3,500 으로 기재되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며, 법인세와 소득세 등도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건설도급한도, 납품자격 등을 위해 불입자본금 등기요건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가장납입한 후 가지급금 등으로 하지 말고, 법인설립자본금을 가장 최소금액으로 불입한 후, 나중에 영업실적으로부터 급여 등을 받아서 자본금을 증자불입하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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