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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월 폐업을한 법인[12월말)입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현재 폐업신고만 한상황에서 법인세신고를 언제 해아할지
청산작업은 내년쯤 진행할예정입니다.[안할수도 있고요]
이럴경우 법인세신고는 언제해야하나요 폐업후 3개월 또는 정식 법인신고 내년 3월
두번째
청산을 한다는 가정하에 청산 진행은 내년에 진행될예정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1월~폐업일까지, 폐업일~청산일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에는 12월말 법인이라 해를 넘겨서
혹시 1월~폐업일 폐업일~12월 다음해1월~청산일 이렇게 3번을 해야할까요?
답변]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그 사업연도종료일[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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