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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관련 케이스별 상담사례 [임직원전용보험등]

인터넷기장 2016. 12.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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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입니다

승용차가( A승용차(법인소유),B승용차(법인소유),C승용차(법인소유), D승용차(리스회사소유), E승용차(렌트회사소유)) 5대 있습니다

A승용차 -> 임직원보험 미가입, 운행일지 미작성 , 대표이사 운행, 차량비용(감가상각비 500만원, 유류대외 400만원)

B승용차-> 임직원보험 가입, 운행일지 미작성, 이과장 운행. 차량비용(감가상각비 600만원, 유류대외 700만원)

C승용차-> 임직원보험 가입 운행일지 작성, 김대리 운행 , 차량비용(감가상각비 700만원, 유류대외 900만원)


1) A차량은 임직원보험 미가입으로 법인에서 차량비용을 인정 받을 수 없으면 손금불산입하고 사유는 대표자 상여처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2)B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으면 1,000만원 한도로 비용을 인정 받고 초과되는 300만원은 상여처분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3) C차량은 임직원보험 갱신일(2016.11.05) 이후부터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D차량과E차량도 법인소유 승용차처럼 똑같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임직원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 D차량과E차량 감가상각비 한도는 어떻게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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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 임직원전용보험 미가입시 전액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야 할 것 입니다.


2) 보험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사용비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 사용비율 만큼 인정되므로 1천만원 초과한 경우도 한도는 1천만원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결과가 됩니다.


○ 업무용 사용비율= 1천만원/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300만원은 손금불산입 .... 답변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 참 고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6981호,2016.2.12> 제15조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① 제50조의2제4항제1호의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년 4월 1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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