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업이란 사업자등록증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폐업이란 영업, 즉 매입 및 매출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세금부분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폐업신고가 수리된다. 회사는 사업형편에 따라 언제든지 폐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폐업은 법인 자체와는 별개이므로 폐업신고하더라도 법인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법인은 유효하게 살아있으므로 법인의 임원은 그 지위를 유지하며, 임원 취임에 따른 권리의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한편,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는 폐업은 회사의 일반업무집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폐업 외에 휴업도 가능한데, 휴업이란 당분간 매입, 매출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휴업의 경우에는 매 6개월마다 휴업신고를 갱신(연장)하여야 한다.
2. 청산이란 법인등기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청산이란 회사를 해산하여, 법인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사망처리하는 셈이다. 청산으로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며, 청산등기를 하면 법인등기부를 폐쇄하게 된다. 폐업과 달리 청산의 경우에는 다시 법인을 되살릴 수 없다. 이와 같은 청산은 회사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결정, 즉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채권자들의 이해와 직결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청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채무)보다 많아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회사의 순자액이 영(零)원 이상이어야 한다. 즉, 채무가 초과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을 수 없다. 왜냐하면, 청산이란 회사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순자액이 플러스(+)여야 한다는 의미는 자본잠식 또는 자본금 결손상태와는 다른 개념이다. 자본이 잠식된 상태라 하더라도 채무초과만 아니면 청산이 가능하다. 예컨대 자본금 5천만원인 회사가 영업손실로 자본이 잠식되어 회사의 남은 재산이 2백만원이고, 잔여 채무가 1백만원이라면 순자액이 플러스(현금 1백만원)이므로 청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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