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법인 폐업시 법인통장 잔액처리 방법
운영해온 법인을 2015년 5월31일자로 폐업하려고 합니다.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등기는 존속시키려 합니다
자본금은 1억원이고, 그동안 결손이 6천만원이 생겨서 통장에 잔액이 4천만원 있습니다
[질문]
통장잔액 4천만원을 주주들에게 반환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법인은 존속되므로 통장 4천만원은 계속 있어야 하기때문에 주주들에게 반환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2. 아니면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법인세법상 별다른 규제가 없는지요?
3. 만약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 신고를 한후 4천만원을 반환한다면 법인해산등기를 하지 않아도 자본의 환급으로 보는지요?
1. 법인이 상법상 해산, 청산을 통해 잔여재산가액을 배분하는 경우가 아니라 상법상 계속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단순히 사업자등록 폐업만 한 경우, 상법상 배분이 금지되는 자본금 배분을 한다면 이는 배당이나 자본금의 .... 답변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문의 ☎ 02-834-1119
728x90
반응형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업무용승용차 관련 케이스별 상담사례 [임직원전용보험등] (0) | 2016.12.27 |
---|---|
법인이 열연코일 운송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와 파렛트(Pallet)의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0) | 2016.12.26 |
법인 무보수 대표이사[임원]의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가능한지? (0) | 2016.12.22 |
법인세무조정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세무조정 실무 사례] (0) | 2016.12.14 |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절차 [법인세 세무조정 하는 순서] (0) | 2016.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