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법인46012-81, 2002.04.19)
*제목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고 납부하는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질의
유한회사의 자본증자시 납부하게 되는 등록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질의함.
(이유 1)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즉, 별도로 세법에서 규정된 손금불산입 사항을 제외하고는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비용은 손금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손금불산입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동 규정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주식발행과 관련이 없는 유한회사의 경우는 증자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한회사가 자본 증자시 발생한 등록세는 손금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2)
신주발행비에 대한 상법상 규정을 살펴보면, 상법 제454조에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발행비는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법 제583조에 의하면, 유한회사의 경우 제454조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어 자본증자시 발생하는 지출은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상법 측면에서도 유한회사가 자본 증자시 발생한 등록세는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고 판단됨
*회신
유한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고 납부하는 등록세는 당해 법인의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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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가 자본을 증자하고 납부하는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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