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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발행초과금이 있는 법인입니다.
2. 자기주식도 있습니다.
3. 주발초로 자본금증자를 하려고 합니다.
질의1. 자기주식은 상법상 증자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주발초로 증자시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하는지요?
질의2. 의제배당 문제가 발생한다면 배당가액은 기존주주의 지분비율 상승분 만큼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때, 지분상승율의 기준이
액면가로 하는지? 시가로 해야하는지요?
1.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등의 지분 비율이 증가한 경우 ...
2.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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