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46101-2692, 1998.09.28.
[제 목]
주식을 소유않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인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여부
1. 본인은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창립시부터 주식은 1주도 갖지 아니하였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지는 약 6년이 경과되었으며, 회사는 설립후 15년이 경과된 상태임.
2. 최근 경영악화로 회사의 국세체납이 과다하여 법인재산으로서는 납부하기 불가능해지자 관할세무서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고자 함.
3. 본인은 6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아 생활은 하였으나 이 법인에 주주가 아니므로 출자자도 아닌 전문경영인인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되면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등 걱정이 많음.
4. 본인과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무한책임사원 여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설립후 거래나 실적없이 여건상 바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0) | 2017.02.08 |
---|---|
법인의 설립 자본금 관련한 등록세의 비용인정여부 / 자본금 증자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여부 (0) | 2017.02.08 |
임원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퇴직급여 산정함 (0) | 2017.01.23 |
주식발행초과금있고,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의 증자시 의제배당 및 의제배당 기준은? 액면가? 시가? 여부 (0) | 2017.01.19 |
2016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변경질의 [Q&A] (0) | 2017.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