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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 자본금 관련한 등록세의 비용인정여부
개인사업자인 A는 사업관련 자산과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설립자본금은 50억입니다.
당 설립자본금으로 인하여 지방세인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비용(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갑.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는 댕해 법인의 비용으로 귀속한다.
을.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법인등기와 관련한 등록세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본을 증자함에 있어 납부하는 등록세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설립 과정에서 지출한 등록세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0-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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