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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오류에대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17. 2. 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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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오류에대한 가산세          

             

 

본 회사는 설립 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서 신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모든 자료가 일치하지만 2명이 주민번호가 서로 바뀌어서 단순오류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이러한 경우도 가산세 대상이 해당하는지요.

세법조항상 변동사황을 확인할수있는 경우 가산세가 배제된다고 하는데 이름으로 변동상황을 확인할수 있는데 그럴경우 가산세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1. 주민등록번호가 서로바뀐경우 가산세 해당이 되는지요?


2.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름 및 주식수 액면가액등 모든 변동상황이 사실과 동일하며 이름으로 변동상황을 확인할수있는경우 가산세 배제에 해당되는지요?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법인이 " 필요적 기재사항(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해당되어 가산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나, 아래 유사 해석사례와 같이 주주명부 및 출자법인의 장부 . 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 등의 변동사항



법인46012-3011, 1996.10.28.

법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당해 사업연조중에 변동사항이 없는 법인주주를 그 출자법인의 대표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기입하였음이 법인세법 제6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작성 비치한 주주명부 및 출자법인의 장부 . 법인세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은 주주 인적사항의 단순기재착오는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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