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이후 조특법상 감면(에 7조)을 받은 경우
강제신고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경우 감가상각자산을 매각시 취득가액등에 대한 질의
2014년도에 조특법상 제7조의 감면을 계속하여 지금까지 감면받은 경우로서 2014.1.1.에 업무용 승용차(그랜저 취득가액 4천만원, 세무서에 신고한 정액법 (5년)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8백만원씩 감가상각을 하여야 함에도 2년간 1천6백만원을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이 없이 상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채 2016.`1.1.에 매각시 매각시점에 매각차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매각가액(2천만원)에서 차감하는 세무상 장부가액은 2천4백만원으로 하여 매각차손은 4백만원으로 합니까?
매각가액(2천만원)에서 세무상 장부가액은 4천만원으로 매각차손을 2천만원으로 합니까?
감면법인등이 감가상각비를 강제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기왕에 손금산입하였어야 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장부가액을 기준하여 매각차손을 계상하여야 하므로 매각차손은 4백만원이 타당할 것입니다.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감면법인등이 실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 그 상각범위액 만큼 강제로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가상각하지 않은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통해 손금 산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세과-569, 2011.8.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경우에는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법인세법」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해당하는 개별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법규과-996, ’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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