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입니다. 조합원이 60명이 있습니다.
가입비는 1인당 10만원, 모임회비는 1인당 5만원 받았습니다. 반환의무는 없습니다.
1) 가입비와 모임회비는 부가세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해야하나요?
2) 아니면 법인세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잡아야하나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조합원에게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대가인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회비의 실질이 용역제공 등과 관련된 대가가 아닌 경우라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 입니다.
해석사례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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