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 변경(정률법에서 정액법)시 내용연수 및 상각률 적용
A법인은 차량대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년도 감가상각방법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기존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승인을 2016년 10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 받았습니다.
A 법인의 차량 중 상당부분은 2016년도 현재 취득 후 1년 내지 3년이 경과하여 내용연수 4년 중 이미 1년-3년이 경과한 경우로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연도말 결산시 정률법에 의하여 매년 계상 한도액범위까지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A법인이 전시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률법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경우로 2016년도 감가상각비 계상에 있어 미상각잔액 (자산별 취득가액 - 2015년도말 감가상각누계액)을 잔존내용연수 (예 :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산의 경우는 잔존내용연수 3년에 해당하는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 .0333적용)에 해당하는 상각률을 적용하여 2016년도 정액법 감가상각비 계상액을 산정함이 적법한지요?
( 상각방법 변경시 내용연수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승인 후 미경과한 기간의 내용연수에 대해서는 정액법 상각률을 적용함이 적법타당성)
상각방법변경시 내용연수는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변경시 상각율은 당초 내용연수에 해당되는 상각율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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