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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주주(대표이사 겸)인 법인이 2016년 12월 30일자로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이사의 가수금 잔액을 자본증자하기로 결의하고 신주청약과 주금납입(가수금상계동의), 그리고 주식인수 등의 절차를 동 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본금변경등기를 곧바로 하지 않고 회사사정상 미루어 2017년 2월 초에 하였습니다.
결국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변경일이 2016.12.30 , 등기연월일은 2017.2월초] 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2016년 재무제표를 확정짓는데 있어서 위 증자내용 2016년 재무상태표에 자본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본금의 증자와 관련해서는 상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자본금 증가 관련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내용이어서 보기.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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