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243, 2011.03.30.
[제 목]
법인이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지급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상여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시점에 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함
[질 의]
코스닥에 등록되어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회사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성과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자 함.
계약한 임직원이 성과급지급 시점에 재직중일 경우에는 손비처리되나, 퇴직 후 지급할 경우 손비인정 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회 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특정 임직원과 장기성과급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당초 약정한 성과급 지급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상여금은 성과급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임원에 대한 상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이내 지급한 것에 한함),
성과상여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성과상여금 지급시점에는 퇴직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일46011-10528, 2003.04.28.
법인이 그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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