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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2010년 거래분에 대한 채권을 2013년말에 대손금 귀속시기로 보아 처리하여야 했으나, (3,900,000원), 이를 누락하였습니다. 민법상 5년이 되는해에 대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대손처리를 해도되는지요? 꼭 2013년 기준으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 변]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따라 대손금의 귀속시기나, 결산조정 혹은 신고조정 등의 세무조정에 제한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대손사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확정되는 때에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을 하지 못하였다면 신고조정 등을 통해 사후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고 추후 당해 채권의 상법 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확정되는 연도에 결산조정 혹은 신고조정으로 대손금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신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9. 2. 4. 신설)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2009. 2. 4. 신설)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2009. 2. 4. 신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2009. 2. 4. 신설)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2009. 2. 4. 신설)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2009. 2. 4. 신설)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009. 2. 4. 신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2009. 2. 4. 신설)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9. 2. 4. 신설) 10. (삭제, 2013. 2. 15.)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2010. 12. 30.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2010. 2. 18.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10. 2. 18.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10. 2. 18. 개정)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2009. 2. 4. 신설)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2009. 2. 4. 신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2009. 2. 4.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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