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매출처에서 물건을 받아 판매하는 인터넷 도소매 판매업체입니다.
매입을하여 거의 비슷한가격으로 판매하고 판매장려금을 받습니다.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을 영업외 수익으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그금액을 매입에서 빼서 처리해도 되는지요?
(1) 법인이 매입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함에 있어서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2) 매입처로부터 상품매입과 관련하여 수령한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이나 매입할인금액에 해당한다면 위(1)과 같이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동 상품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질의]
① 당사는 도・소매업을 하는 유통업체임.
② 당사는 구매처로부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하여 받는 약정을 체결하여 동 할인액에 대하여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 오던 중 당사의 회계감사법인의 회계감사 지적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 제39조 제2항에 따라 동 할인액을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판매장려금)는 매출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 그 매입에누리 또는 매입할인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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