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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의제상각 여부, 개발중인 개발비의 의제상각여부 [Q&A]

인터넷기장 2017. 2. 1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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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 의제상각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입니다.

개발비, 영업권을 무형자산으로 가지고있습니다.

아직 개발이 끈나지않은상태라 개발비에대한것은 모두 자산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면받은경우 세법상 한도액 까지 감가상각을 계상하여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제상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업체는 개발이 아직끈나지 않은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감면을받고 개발비를 세법상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안해주면 개발비가 의제상각에 되는건가요 ?

다른 고정자산은 세법상 한도액까지 감가상각을 할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아직끈나지않은 개발비에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지않고 감면을 받았을경우 개발비가 의제상각에 포함되는지 궁급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 의제 규정을 보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상각범위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을 보면 개발비의 경우에는 그 내용연수를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 기간내에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제품의 판매나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법 제23조 제1항에 .. 답변 이어서 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감가상각의 의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중략)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① 영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②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영 제2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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