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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후 거래나 실적없이 여건상 바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공인인증서발급도 하지않았고 회계사무실 물어보니 33만원이 든다고 하고 손익이나 재무상태표도 작성해서 제출하던지 국세청 홈페이지로 바로 제츨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거래실적이나 활동은 전혀 하지않았고 세무서도 갔다왔는데 명확한 답을 해주지않네요
신고하지않아도 누락된거래가 없으니 피해가 돌아오지는 않겠지요?
그대로 신고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겟네요.
법인세법 상 영리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부터 정관 상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이며
법인설립등기일 후 사업실적이 없는 때에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22601-1399, 1989.04.18.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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