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등 휴업으로 인한 퇴직금 계산방법(휴업중 평균임금 계산방법)
[ Q ] 영업제한 (영업시간 축소) 로 인하여 월급이 거의 반토막 난 시점으로 퇴직금 정산을 받을 때 3개월 가량 평균 임금으로 줄어든 월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