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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51

2023년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엑셀프로그램

2023년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엑셀프로그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세무,회계 정보가 많은 카페(인터넷기... : 네이버 카페 다한회계법인(가산지점) 인터넷기장팀에서 운영하는 카페가입을 환영합니다. cafe.naver.com 휴직 기간 중의 4대보험 처리(2024년 귀속기준) (tistory.com)

퇴직금 산정시 기타수당 포함여부?

[ Q ] 퇴직금 산정시 기타수당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시간외수당(정액분),시간외수당(실적분),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입니다. [ A ] 퇴직금은 퇴사하는 달을 포함하여 3개월의 월급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www.wage.go.kr)’ 사이트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하기’를 활용하여 직접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수당들 중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나머지 수당은 모두 임금으로 사료되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 자녀학비보조수당과 정액급식비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최초입사일기준?)

# 퇴직금 반납 후 복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6 / 귀속년도 : 2004 / 생산일자 : 2004.06.08. [ 질 의 ] 당 공사는 2004.05월 현재 직원이 13,000여명에서 4,600여명으로 매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음 2000.12월에 510명 구조조정시 일부는 본인 희망에 따라 1년~3년 이내에 재 채용을 조건으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지급 후 퇴직처리하고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2003년까지 당초 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금을 전액 환수 받았으며, 퇴직금 반납자는 2002.03월부터 재 채용하여 현재 퇴직전의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바, 당초 관할세무서에 납부된 퇴직금은 일정기간 근무후 재퇴직시 재지급할 퇴직금의 원천세액에서 공..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받은경우 퇴직금은?(세무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 Q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급여받음 근로소득 기본금과 사업소득에 정기적으로 급여45만원 받음 퇴직금을 기본금에서 받고 사업소득 45만원 받지않음 사업소득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개인으로 사업장과 계약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가 아닐 경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도 없게 됩니다. 다만, 관련하여 사용..

복직 후 퇴직금 회사에 반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에 대한 처리방법 및 인정이자 계상여부?

# 법인46013-1811, 1998.07.04. ( 질 의 ) 당사는 어려운 기업환경으로 인하여 노동조합과 임금조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퇴직신청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음. 그러나 당사는 노동조합과 협의결과 ①회사는 노사협상기간 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회사에 복직시키며, ② 가지급받은 퇴직금을 회수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근무연수 계속 적용 등)을 적용한다는 노사합의를 타결하였음. 위와 같이 이미 퇴직한 사원이 노사합의에 의하여 복직하고 퇴직금을 회사에 반납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처리방법 및 기지급한 퇴직금의 인정이자 과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 임원들은 퇴직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는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회사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등기임원이냐 , 미등기 임원이냐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법률상 근로자 지위여부는 등기여부보다 지휘·감독관계, 근로상 상하관계, 위임의 포괄성 , 권한과 책임, 업무의성격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즉, 임원의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 입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대법원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평균임금산정 상의 상여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반영 ※ (1)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써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써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때에는 근로의 대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임금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횟수(년 1회 또는 4회등)을 불문하고 평균 임금산정기초에 산입함이 타당함. (2) 상여금은 이를 지급받았을 때 1개월만의 임금으로 취급하여 일시에 전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 근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 (3) 근로월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료양식(무료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료양식(무료서식) - 첨부파일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소속팀장 팀장 본부장 인 사 팀 담당 소속팀장 팀장 본부장 인 사 팀 담당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직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사번 급호 연령 출신교 전공 성별 입사일 월급여 (인사팀기록) 정산예정일 현재 직무 지급일 2. 상기 본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그 관련 내요을 충분히 숙지, 본인 사정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며, 향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20 년 월 일부터 새로이 기산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향후 동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본 인 : 0 0 0 (인)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포함여부?(식대, 차량유지비).

[ Q ]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 A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때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포함합니다. 즉, 비과세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비변상적 성격만 아니라면(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은..

퇴직금 규정 (무료서식)-첨부파일

(하단 첨부파일 있음) 퇴직금 규정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회사와 사원의 쌍방이 각각 동액을 갹출하여, 이로써 사원의 퇴직후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 및 탈퇴의 임의성】 본 제도의 가입 및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로 한다. 제3조【근속연수의 산출】 ① 가입자격은 사원의 근속연수가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② 근속연수는 입사가 결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 미만은 월할로 하고 1월 미만은 1월로 한다. ③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4조【지급사유 및 시기】 ① 사원이 다음 사유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율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1. 사 망 2.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 3. 부득이한 업무상 형편에 의한 해고 ② 퇴직금의 지급은 퇴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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