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20제곱미만 원룸1개 (주택법53조제5호,국토부,한국금융공사 무주택자로 인정받음) 보유중이며 새집을 사려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 되나요?
[ A ]
주택구입의 경우
- 주택매매계약체결일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근로자가 전세로 살고 있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주택매매계약체결, 주택구입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가능함
-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간정산신청 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봄
-중간정산 신청 시기를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라고 하는 바, 등기 후 1개월 이내는 등기 접수일자 기준인지 완료일자 기준인지 여부에 관해,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6조에 따르면 등기의 효력은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살펴보면, 권리자, 주소, 부동산고유번호, 부동산소재,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및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관이 등기완료 후 이를 통지한 날짜(직인 상단 날짜)는 별도의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고, 접수일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등기일은 상기 통지서상 접수일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퇴직연금복지과-716, 2016.06.23.)
- 근로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을 매도한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였다면,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무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퇴직연금복지과-4589, 2017.11.09.)
- 보유주택의 매도와 새로운 주택의 매수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날 경우, 무주택 기간이 하루라도 있어야 그 상태에서 중간정산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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